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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최저임금에관해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56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h징어
추천 : 0
조회수 : 39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11/25 23:16:41
여기에 올려야하는건지 잘모르겠는데 딱히올릴만한곳이 없어서 올립니다.
게시판구분못한점 죄송합니다ㅠㅠ
 
 
 
질문!
 
수능끝난고삼이라 너무빈둥대는거같아 생활비라도벌어보자는 생각으로 알바를 찾던중 집에서가까운 편의점알바를 찾게되었는데요.
 
공고에는 4860원 적어놓고 실제로는 월급제로 60만원으로 준다네요.
 
평일 12시~7시까지 오후알바입니다. 한달일하는걸로 계산해보면 실제로 시급은 3800원정도네요,,,
 
지식인에서 찾아보니 수습기간에는 90%까지준다고 나와있는데 4300원을 줘야 정상아닌가요?
 
시작하기도 전에 불안해서 근로계약서나 문서로 남길만한 걸 부탁드렸더니 안준다네요..
 
내일 교육받으러 오라는데 노동착취당할거같아서 불안합니다. 최저시급(or 90%)을 받고일할수있는방법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이 편의점에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가요? 혹시몰라 알바공고와 문자내역은 캡쳐해두었습니다.(문자는 근로계약서 달라하고 안준다는것밖에 건질게없네요. 공고에는 시급4860원 써져있구요.)
 
 법게님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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