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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상품에 대해 문의글을 남겼더니 고소를 당했어요
게시물ID : law_56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우꿀단지
추천 : 0
조회수 : 30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11/26 00:04:01

제목 그대로에요..

엄마가 ㅎ마켓에서 자켓을 사셨는데 물건이 잘못된걸 늦게 아셨대요

바빠서 상품을 늦게 열어본 것도 있지만 뒷쪽 어깨쪽 바느질이 안되어 있었거든요
(뒷쪽 바느질을 까먹고 아예 안한건지 등이 터진 것 처럼 살이 훤히 보였어요)

거울로 앞모습만 보셔서 뒷쪽이 바느질이 안된줄 모르셨던거죠.

엄마는 처음에 양쪽이 비대칭이라 입기 불편한 정도라는 것만 아셨어요.

그러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옆에 앉아 계셨던 다른 아주머니께서 말해주셔서 상품이 잘못 된걸 아셨대요;
(엄마 매우 창피하셨다고;ㅠ)


그런데 쇼핑몰 측에서는 구입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as도 교환도 안되다고 하더라구요

애초에 날짜제한을 두는 것은 물건이 닳아서 교환이나 환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아닌가요?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상품을 팔아놓고 사과도 안하고...


그래서 상품문의를 남겼는데 문의글을 지워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애초에 그쪽 잘못으로 문의를 남긴건데 왜 글을 내려야 하냐고 했더니 어딜 해볼테면 해보라고 했다네요... 뭘..(??)

그후에 상품 문의를 몇차례 더 올렸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서 잊고 살았어요. 똥밟았다 치자 하고요;

어쩌겠어요. 보상도 사과도 안하겠다는데.. 피곤하니까 항의하는 것도 관뒀어요



그런데 오늘 엄마가 퇴근하는 길에 경찰서에서 전화를 한통 받으셨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셨다고,,

그래서 내일 경찰서에 가셔야 한대요.

어이가 없네요.. 불량상품 팔아놓고 소비자가 항의하는 글을 쓰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니-_-..


내일 경찰서 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단 어떻게 된건지 들으려고 엄마한테 경찰하고 얘기할때 경찰한테 말하고 녹음해오라고 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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