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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조국과 친정권의 트윗
게시물ID : sisa_4554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혼돈의강
추천 : 10
조회수 : 63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1/26 00:19:14
조국진중권.jpg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242020355&code=990304


참여정부 말기 ‘표절금지법’ 같은 것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가 폐기된 바가 있다. 무엇이 표절인가라는 질문은 무엇이 올바른 학문인가라는 질문이다. 적어도 고급표절의 문제는 자신의 영감의 원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정치가 무엇인가가 스스로 정치학적 문제이고 올바른 철학이 무엇인가가 스스로 철학적 문제이듯이 올바른 학문이 무엇인가는 스스로 학문적 문제이다. 이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침해만이 법으로 규제되며 이는 표절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표절 여부는 전적으로 표절의 진위를 판단할 만한 기준을 포함하는 관행과 제도를 갖춘 전문가집단 내의 고유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물론 복사 수준의 표절은 그런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주초 필자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라는 변희재가 운영하는 미디어워치의 산하단체가 보낸 e메일을 받았다.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의 버클리 박사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버클리 로스쿨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은 엉터리다. 조 교수의 다른 논문도 표절 혐의가 있는데 서울대가 심사를 지연하며 봐주고 있다”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알고 보니 이들은 다른 로스쿨 교수와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에게도 단체 e메일을 보내 서울대에 압력을 넣으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동료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표절이니 밝혀내라고 학교들을 그렇게 압박하더니 검증을 해서 결과가 나오니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한다. 더 나아가서 학교들이 조 교수를 비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버클리 로스쿨과 서울대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해야 할 판이다. ‘조 교수는 박사를 사칭하고 있다’거나 ‘버클리 로스쿨의 공문이 사적 서한이다’라는 등의 철저한 무지를 보여주는 억지이다. 학문적 기준과 관행 그리고 그에 따른 결정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다.

과거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지적한 서울대 우희종 교수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으로부터 난데없는 표절 공세를 받은 적이 있다. 물론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당시 국면에서 우 교수를 위축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번 조 교수에 대한 공격은 훨씬 더 진흙탕 전략에 충실하다.

박사논문과 교수임용 후 발표한 여러 학술논문은 물론, 25년 전 석사논문까지 뒤져 오타나 각주 누락을 찾아내어 차례차례 서울대에 제소한다. 학계의 표절판정 기준과 무관하게, 글의 앞뒤를 자르고, 겹치는 몇 단어에 형광펜 표시를 하고는 표절이 입증되었다고 떠든다. 동시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조국은 표절교수’라는 주장을 계속 전파한다. 인터넷 검색어로 ‘조국’을 치면 바로 ‘표절’이 연관검색어로 뜨도록 만든다. 이러한 조직적 공세 뒤에 어떤 세력이 있을까 궁금하다. 기관의 공문도 ‘사적 편지에 불과하다’며 뭉개버린다. 과거 가수 타블로를 공격하던 수법을 조 교수를 향해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은근히 조 교수가 소송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다. 대법원 판결 때까지 걸리는 오랜 시간 동안 조 교수를 ‘진흙탕’으로 끌어당겨 이전투구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희망을 품고서 말이다. 소송을 당하면 자신들은 진보진영의 대표 인물과 싸우는 극우세력의 투사로 포장하여 홍보할 것이다. 소송의 승패는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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