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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6800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재규(탕탕)★
추천 : 0
조회수 : 72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3/05 12:52:35
참 의아스럽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2등 시민입니까?
왜 여성의 국방의 의무를 법으로 막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의무자입니다.
시민이라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여성들은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에 있어서만큼은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이 차별적인 제도에 반기를 들고 국회와 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ps. 단순히 의무복무뿐만 아니라 국방세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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