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앞서 군가산점제도 폐지에 관한 고찰 1,2 를 게시한 유저입니다.
원래 3 을 작성할 예정이었지만 헌정사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해야 하기에 부득이 하게 요약본으로 찾아봽게 됐습니다.
요약본이라는 특성에 맞게 짧고 간결한 평서체를 사용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군가산점 제도란
현역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6급 이하 공무원시험에 대한 3~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2.판례 (98헌마363)
(1)청구인
7,9급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이화여대 졸업생 1명, 재학생 4명, 7급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신체장애가 있는 남성
(2)청구 이유
본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공무담임권,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
(3)청구인들의 주장
[1]합격점이 80점을 상회하고 있고, 아주 작은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과목별로 3~5점을 가산하는 것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바,응시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것과 같은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
[2]여성과 장애인은 성적차별과 사회적편견으로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 어려움.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이 이행할
수 없는 병역의 의무를 이유로 직업의 세계에서 몰아냄으로써 그들의 생존을 어렵게 한다.
[3]공무담임권은 능력주의에 따라 보장되고 있는데 군가산점 제도는 병역의 의무 이행여부를 공무원 선발의 기준으로 삼고있다.
(4)국가보훈처장의 의견
[1]여성에 대하여는 "여성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어 청구인들중 여성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
[2]군복무 중에는 학업 또는 생업을 포기하여야 하고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도 상실되게 되므로, 이러한 손실을
최소한도나마 보전해줌으로써 전역후 빠른기간 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과의
형평에 부합하다.
3.헌재의 판단(결정 요지)
(1)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일뿐,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히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2)전체 여성중 극히 일부분 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는 대부분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3)가산점 제도는 헌법 제 32조 제 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헌법 제 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4)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여성과 장애인,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우리 법체계에 확립된 질서인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합리성과
적합성을 상실했다.
(5)가산점 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채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배제하는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횟수제한 없이 부여함으로써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6)그렇다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 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7)헌법 제 25조 공무담임권은 능력주의에 바탕하므로, 제대군인 지원 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데도 가산점제도는 성별,"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한 것으로서 헌법 제 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20여년이 지난 판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시선과 비교해서 본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