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paran.com/economy/view.kth?dirnews=4287551&year=2011&rtlog=TD <아이뉴스24> [정수남기자] 앞으로 등록된 석유판매업소(주유소·일반판매소)가 아닌 길거리 등에서 가짜 석유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반드시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가짜석유 유통 근절에는 공급·판매자에 대한 단속 외에도 사용자의 사용자제가 중요하다고 판단, 관련규정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