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그 잘난 여성가족부의 설립 취지에 대한 법령
정부조직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전부개정]
제41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같을 여는 무슨놈의 같을 여? 개뿔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