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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게시물ID : car_680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꿀단지내꺼야
추천 : 0
조회수 : 638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07/22 14:22:27
 
직진 차로에서 파란불 보고 진행하는 도중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는 차에 제차 조수석 뒷 휀다, 범퍼(상대차 운전석 앞범퍼)가 충격을 당했습니다
 
블랙박스는 녹화가 잘못되어 쓸모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제조사에 블박과 SD를 택배로 보낸 상태이고 복원이 안되면
 
CCTV를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 보험사 쪽에서는 신호위반이 아니라면(주황색 불이켜지고 주행한게 아니라면)
 
직진대 우회전으로 9:1 정도 나올거라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신호위반하지 않았느냐고 하여 가해와 피해의 구분은 CCTV 까지 갈것 같습니다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 제가 1을 받는 이유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계신다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2. 보험사에서 공업사로 차를 가져간다고 했을때 휀다를 잘라서 수리할거라고 해서 아는 곳에 맡긴다고 하니 렌트카를 해준다고 했던 말이
 
쑥 들어갔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렌트가 해줘야하는 서비스면 그쪽 공업사에 안맡겨도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3. 차량 수리는 바로 해도 될까요?  나중에 9:1이 나온다고 하면 수리비용은 어떻게 진행 되는건가요?
 
4. 허리가 묵직한데... 주변에 얘기 하니까 병원가서 누으라고 하네요 보상의 사항인것 같긴한데, 상대 보험사가 저한테 합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요?
 
 
교통사고 주변에서만 보기만 봤지 처음이라 정신도 없고 머리도 아프네요
 
혹시 위 질문에 대답해주실게 있으신분은 조금이라도 좋으니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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