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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가 한건 했습니다. 피해자분들 대처 잘 하세요.
게시물ID : humorbest_6808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스또자
추천 : 127
조회수 : 9521회
댓글수 : 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5/21 12:46:26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5/21 12:04:06

저도, 오늘 아버지 전화받고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07년도에 미납금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게 오늘 우편으로 왔다네요.


요지는 


핸드폰 기기 변경시 대리점이 본사에 돈을 안넣고 채권으로 남은것인거 같은데


그걸 사용자한테 채권 추심을 한다는 겁니다.


추천 많이 주시면 저도 진행상황 계속 올리겠습니다.


아래는 조선이긴 하지만.. ㅡㅡ;;; 참고용 링크.


가기 싫은분은 링크 밑에 달아놨습니다.


http://new1.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323250&cate=&page=11&writer_name=%C1%B6%C0%BA%C1%F6+%B1%E2%C0%DA


휴대폰 연체요금 관련해 난데 없이 채권추심통지서로 받게 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위약금 대납 약속 불이행과 미납에 대해 전혀 안내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했지만 업체 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않고 있다.

4일 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에 사는 육 모(남.3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25일 '채권 추심 사실 통지 및 납부 안내서'를 받았다.

안내서에는 육 씨의 명의의 휴대폰이 사용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이 미납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전혀 모르는 휴대폰 번호였다.

육 씨는 통신사인 LG유플러스에 문의했고 지난 2011년 10월 25일 '기기변경에 따른 기존 휴대폰 할부금에 대한 요금 미납'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지만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해 봐도 해당 번호는 육 씨의 회선에 있지 않았고 요금 조회가 되지도 않았다고.

그러던 중 지난 2011년 9월 25일 LG유플러스 측으로부터 무료로 휴대폰을 바꿔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기기변경을 한 것이 생각난 육 씨. 당시 사용 중이던 단말기의 할부금을 대납해주는 조건이었고 기변 이후 단 한 번도 이용요금 고지서나 요금 독촉 연락 등을 받았던 적이 없어 정상 처리가 된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 육 씨의 설명.

고객센터 측에 상황을 설명하자 상담원은 자신들이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며 개통 대리점으로 육 씨를 연결시켜줬고 개통 대리점 직원은 신고를 하든 알아서 하라며 배짱을 부렸다.

답답해진 육 씨는 본사 측으로 가입당시 녹취 자료와 계약서를 요구했지만 자료가 없다는 답이 전부였다.

육 씨는 "단말기 할부금 대납 약속을 어긴 것도 화가 나는데 미납금과 단말기 할부금 등에 대한 독촉 문자나 전화 한 통 없이 채권 추심사로 넘긴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아무런 잘못 없이 신용 등재가 어쩌구하는 겁박을 받아야 하니 억울할 따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않고 있는 상황.

육 씨는 "신용 등급 때문에 요구했던 9만원정도의 돈을 냈다"며 "아직도 20만원 가량이 남았는데 이 억울한 돈들이 결국 LG유플러스로 들어갈 거라 생각하니 화가 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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