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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혐의내용 경·중범죄 상관없이 윤창중 체포영장 발부할 것"
게시물ID : humorbest_6808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장금
추천 : 31
조회수 : 2100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5/21 13:38:44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5/21 07:14:34

워싱턴DC 경찰청 고위 관계자 단독 인터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연방법원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
 윤 전 대변인 혐의 내용이 경범죄가
 되든 중범죄가 되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자 체포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경찰이 징역 1년 미만 경범죄로 결론내리면.




"1년 미만 경범죄라 해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예정이어서 이 사건은 종결되지 않는다. 체포영장은 한 번 발부되면 집행이 될 때까지, 즉 혐의자가 체포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1년 이상 중범죄가 될 경우에는.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한국 사법당국에 윤 전 대변인 신병을 넘겨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http://m.media.daum.net/v/2013052102310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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