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경찰청 고위 관계자 단독 인터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연방법원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
윤 전 대변인 혐의 내용이 경범죄가
되든 중범죄가 되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자 체포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경찰이 징역 1년 미만 경범죄로 결론내리면.
"1년 미만 경범죄라 해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예정이어서 이 사건은 종결되지 않는다. 체포영장은 한 번 발부되면 집행이 될 때까지, 즉 혐의자가 체포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1년 이상 중범죄가 될 경우에는.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한국 사법당국에 윤 전 대변인 신병을 넘겨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http://m.media.daum.net/v/20130521023105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