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입국들은 타가입국의 공급자를 자국의 공급자들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특정 공급자에 대한 특별우대조치를 금지함.
이 주요내용이라네요.
정부조달협정으로 인해 높은 경쟁률로 가격이 내려가므로 좀더 낮은 가격으로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채결할 수 있다는 의미.
의문점으로는 발효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서두르게 처리한다는것과, 재가가 되기 전까지 국회에서 전혀 알고있지 못했다는것. (...이같은 사실은 국회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번 사안이 헌법 등에 비춰 국민 경제 생활에 현저히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박 대통령의 재가는 이같은 국회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다...[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