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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 정리해본 영해이야기..
게시물ID : sisa_4560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꼬비아빠
추천 : 5
조회수 : 62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1/27 16:26:07
* 영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크게 3개로 구분됩니다. 영토, 영공, 영해..

이 범위내에서는 대한민국이 배타적으로 온갖권리를 실행할수 있죠.. 추방도 하고 세금도 먹이고 하면서..

그 중에 영해는 바다에 관련하여 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국제법에 의하면 영해는 영해측정기선을 중심으로 12해리입니다.



그러면 영해측정기선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영해측정의 기준선이란 의미로 이 측정방법은 2가지 입니다.

통상기선 / 직선기선


통상기선 : 원칙, 자연적인 육지의 간조시로부터 측정하는 방법

직선기선 : 예외, 육지가 울퉁불퉁하거나 섬이 있는 경우 섬이 있는 곳에서 적당한 선을 연결하여 직선으로 연결한선


따라서 해안선이 완만한 동해는 통상기선, 섬이 많은 남해와 서해는 직선기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대한민국 영해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포맷변환_다운로드.jpg

파란색은 직선기선 
빨간색은 영해선입니다.


한데 한가지 특이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서해 대한민국 영해 표시가 인천 옹진군 앞바다 소령도에서 우리 영해가 잘립니다.

즉 수도권 앞바다는 영해표시가 안되어 있다는 점...

어떡하다 우리 영해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1977년 영해법 제정당시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래 영해에 관해서 법률이 없다가 1977년 10월 초 정부제출 법률안으로 국회에서 확정되어 12월 31일 제정되었는데요

이 배경에는 1977년 북한에서 이른바 EEZ(배타적 경제수역)을 발표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대한민국 영해를 확실히 정하고자 했던 겁니다.(70년대 당시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발표하는게 

세계 트랜드 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해법 제정당시 옹진군까지만 그 범위를 획정해 놓고.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물론 NLL이 국경선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하고 결부가 되어 있긴하지만....


골치아픈건 일단 패쓰라는... 속내가 닮겨 있는 듯합니다.



NLL 포기발언 이야기 하기전에.. 지금 청와대 주인 아버지께 이유를 물어야 할 듯합니다.

그분 덕분에 중국 어선들이 제 동네 드나들듯 자유롭게 드나들죠.. 수도권 바로 앞바다를 말이죠..




ps. 저게 영해로 인정되려면, 영해법 개정 + 국제사회 공표 + UN 승인  3가지가 필요한데... MB 정부에서도 기존 영해도 그대로 UN 신고했다하더군요.

ps2. 5차교육과정이라 이런거 안배웠어요.. 무식하다 욕하지 말아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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