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인과 페북에서 대화를 하다가 일단 그냥 어물쩍 넘어 갔던 부분인데요 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 합니다.
지인의 주장
- 법제처에서 비준동의안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에따라 비준을 실시 하였기 때문에 절차상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정부유권해석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진짜 절차상의 문제는 없고 단순히 GPA개정안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비준을 진행하여서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정확하게 이번사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