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7일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 뿐만 아니라 사회 혼란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지난 2일 극심한 반발 속에 통과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가정보원도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실제 현실화되고 있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 필요성 주장에 힘을 싣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