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 ‘둥글이’ 박성수 사례 상세 소개
– 모호한 법조항, 공익에 대한 제한적 인정 등 한계 지적
한국 법체계에서 명예훼손은 모호하고, 공익에 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만 법은 그 공익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8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됐던 ‘둥글이’ 박성수 씨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 법령의 남용실태를 고발한다. NYT는 박 씨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명예훼손 법령이 모호해 검찰이 이를 남용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번역 전문 꼭 보세요... https://thenewspro.org/?p=17865
Park Sung-su, a political activist, protesting in front of the Supreme Court in Seoul, South Korea, last month. The sign, in Korean, reads, “Bite it off, you dogs of power.”
지난달 한국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정치 활동가 박성수 씨.
그가 든 팻말에는, 한국말로 “물어, 권력의 멍멍아”라고 쓰여있다
출처 | https://thenewspro.org/?p=17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