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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의 이체정보를 열람하고 출력하는 은행, 이것도 개인정보유출 아닌가요?
게시물ID : sisa_6814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크리쉬나
추천 : 3
조회수 : 3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08 16: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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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오늘 회사에서 아침에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회사일로 몇번 통화도하고 마주앉아 차도 마셨던 KB은행 모부지점장이었습니다.
전화를 준 용건은 KB은행에 업무차 갔던 우리회사 직원이 잠시 후에 내 개인계좌의 자동이체변경 신청서를 가지고 갈테니 변경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자동이체계좌 변경확보 켐페인'을 한다며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 생각없이 신청서를 가지고 오면 해주겠다고 했지요.
 
잠시 뒤에 회사 직원이 직접 가져온 자동이체변경신청서를 보니 나의 '자동이체 리스트'까지 떡하니 첨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카드이체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에 기부, 후원금, 당비를 내고 있는지 해당 단체명까지 상세하게 좌~~~~~~악 나오더군요.
이거 아무리 금융권끼리라도 개인정보 유출 아닌가요?
A은행에서 나의 B은행 계좌 자동이체 리스트를 이렇게 속속들이 열람하고 이체변경의 가능유무까지 체크해서 그것도 나에게 직접 준것도 아니고 회사직원 손에 떡 허니 들려서 보내는 것이 과연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 계시면 의견 좀 주세요.
나의 금융정보가 아무렇게나 유출되는 것 같아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료가 내 거래처에 제공된다면 나의 먹고사니즘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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