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 “등록된 언론사 아냐”
권순택 기자 | [email protected]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 제작진의 회의장 촬영을 최종적으로 불허했다.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뉴스타파>가 “등록된 언론사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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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5일자 '뉴스타파N'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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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권혁부)는 22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RTV에서 방영된 <뉴스타파N> 3회(3월 15일)에 대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 위반 의견진술·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뉴스타파> 제작진 측에서 회의장 스케치를 요청하면서 개의 전부터 여야 의원들 간 ‘삿대질’과 ‘고성’이 오가는 등 논란이 커졌다. 결국, 방송심의소위는 다수결에 따라 3대2로 <뉴스타파>의 회의장 촬영을 거부했다.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는 “방송심의소위에서 과반수 위원들이 회의장 촬영은 그간 통상적으로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 또는 언론관계법에 따른 언론사에만 허용해왔다”며 “<뉴스타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촬영을 불허했다고 밝혔고 이를 박만 위원장이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방통심의위 측은 ‘뉴스타파’가 아닌 ‘RTV(뉴스타파)’로 신청을 하면 허용해주겠다고 제안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황일송 기자는 “회의장 촬영을 제도적 언론에 국한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황당한 사건”이라며 “특히, 뉴스타파를 RTV에 속해있는 사업부나 프로그램으로 적시하라는 것은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멸적인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의 이 같은 논란은 이미 예고돼왔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지난 8일 회의장을 촬영하다 쫓겨났다. 그 후, 방통심의위는 “공공적 목적을 가진 때에는 허용한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방송심의소위는 <뉴스타파>의 촬영 요구가 공공적 목적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뉴스타파>의 취재 허용 여부에 관한 논의를 기자들에게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개의 전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뉴스타파의 회의장 촬영 건은) 정식 안건으로 올라온 게 아니다”라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반면, 기자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개해왔다. 비공개하는 것은 ‘꼼수’”, “(뉴스타파의 촬영 건은)개의를 먼저 하고 논의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출처 : 미디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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