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netizen/mycomment?rMode=my&alex.uId=-119578199
여기에 나오는 B군은 이미 학폭위를 연적 있는 학생이네요.
그 말은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말
(웬만한걸로 중학교 학폭위가 열리진 않음)
그리고서 야밤에 나오라고 하다가,
그 애 아빠가 무서워하는 애를 보고 같이 나가서
꾸지람을 하다가 B군을 때렸다고 되어있는데...
그 얘기는 꾸지람이 안 통했다는거죠.
합의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아빠가 중학생 아이랑 합의를 할 리는 없고...
그 폭력학생 B군의 부모랑 합의를 한다는거겠죠?
결국 B군 부모는 돈을 받게되고, B군도 사과를 받고...
정작 B군의 전화를 받고 공포에 떨던 아이는 사과해야 하는 아빠에게 미안해하겠네요.
B군은 학교에 돌아와서 더더욱 기세등등할거구요.
그 아빠가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법이 잘 못되어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