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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계 오옥만후보측 조직적 부정선거 유죄판결"이 옳은 표현!
게시물ID : sisa_4566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리산호랑이
추천 : 0/2
조회수 : 98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11/29 17:56:38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유죄판결”이 아니라 “유시민계 오옥만 후보측 조직적 부정선거 유죄판결”이 옳은 표현이다!

모든 언론이 아래와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기사 제목을 뽑았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사실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찌라시 수법이다.

* [대법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는 유죄” 판결] - KBS

* [대법원, 통진당 대리투표 유죄 확정…“일반 선거원칙 어겼다"‥나머지 재판은?] - 조
선일보

* [대법원,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유죄’판결...통합진보당 반발] - 참세상


*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유죄” 대법원 판결] - 채널A


이 기사 제목과 내용만 본다면 마치 지난 10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린 ‘지인간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무죄를 선고한 것을 대법원이 ‘유죄’로 최종확정 판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완전한 사실왜곡 기사일 뿐이다.

어제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된 사람들은 지난해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사람들이며 ‘지인간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가 아니라 ‘대포폰’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적인 부정선거로 유시민계 오옥만을 당선시키려고 했던 자들이다.
하지만 언론은 법원에서 일관되게 ‘부정선거’ 유죄를 선고했던 사건과 ‘지인간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를 교묘하게 섞어서 마치 통합진보당의 ‘대리투표’가 ‘최종 유죄’판결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왜곡을 통해서 ‘부정선거 뺑소니범’ 유시민과 오옥만의 범죄행위를 교묘하게 숨기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어제 통합진보당은 유시민 펀드에 대한 가압류와 ‘대리투표’ 유죄라는 허위기사로 두 번 짓밟혔다. 유시민은 자신들이 갚어야 할 펀드 8억 원을 싸지르고 뺑소니쳐서, 진보당 당원들의 피같은 당비를 빨대를 꼽고 쪽쪽 빨아먹고 있다.
유시민계 오옥만이 대포폰 등을 이용한 조직적인 선거부정으로 당선을 시도하다가 안돼자, 이번에는 부정선거라는 오명을 진보당에 싸지르고 뺑소니 쳤다. 언론은 진보당을 부정선거 집단으로 매도하고, 유시민계 범죄자들은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오늘 수구보수 신문들은 ‘유시민계의 조직적인 선거부정 유죄’를 일제히 사설을 통해서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유죄’와 ‘이석기 의원 제명’으로 연결시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가히 ‘쓰레기 언론과 기사’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이다.

어제 대법원의 판결은 ‘유시민계 오옥만 후보의 조직적인 부정선거’에 대한 유죄일뿐,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한 ‘지인간의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는 무죄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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