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인 불인정
모든 국민에게는 행복추구권과 자유권이 있으나
헌법 제 37조 2항에서는
행복추구권은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
할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동성결혼이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해하기 때문에
동성애자의 기본권을 제약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받아 치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