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식당영업을 하시는데 낮에 웬 남자가 와서 소방방재청(어물쩡 넘어가서 정확히 명칭을 특정짓지않았다고 합니다)에서 나왔는데 소화기를 보여달라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니까 회수해가고 내일 분말을 리필해올테니 만오천원을 주면된다고 했답니다.
그러나 소방서에 전화해본결과 관련 관청에서는 그런 행정업무가 없다고 하네요 아마 관련업체 업자일거라고 하는데
내일 그 사람이 다시 왔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은 오면 핸드폰 녹음을 켜놓고 다시한번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고 또 소방방재청을 얘기한다면 신원확인 후 조치를 취할 생각인데 만일 공무원이 아닐경우 당연히 신원확인 등에 응하지 않겠죠? 그때 형법 제 118조에 의거한 공무원자격 사칭의 죄 내지는 사기죄를 들먹이며 그냥 놓고가시라고 할 생각입니다. (물론 아직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으므로 죄는 성립하지 않았지만 그럴수 있다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만일 업자라고 밝히고 분말을 보충해왔으니 대금을 내놓아라 라고한다면 사기에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수 있음을 고지하거나 할 생각입니다.
제가 예비하는 행동이 옳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