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중생을 토막살인하고... 이정도 형만 받다니..
게시물ID : humorbest_683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꿈꾸는식물
추천 : 42
조회수 : 4287회
댓글수 : 9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4/11/05 19:53:17
원본글 작성시간 : 2004/11/05 13:47:05
`가출여학생 토막살인' 전원 실형 선고(종합)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는 5일 가출한 여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뒤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 소된 원모(27)씨 등 7명에 대해 징역 3∼8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중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남모(26.여).신모(26.여) 피고인 등 2명의 경우 각각 징역 3년씩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구타로 인한 충격 등으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창 백해지는 등 심각한 몸상태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사망한 뒤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토 막내 불태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본 점 등을 참작해 형 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원씨 등은 지난 95년 서울 송파구 잠실동 반지하방에서 같이 지내던 김모(당시 16세)양의 온몸을 9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토막내 불태운 혐의로 사건 발생 9년여만인 지난 7월 기소됐다.

95년 당시 10대 중반의 중학 중퇴생이던 이들은 가출한 김양을 소개받아 자신들 이 기거하던 반지하방에 데리고 가 함께 생활하다 현금 34만원이 없어진 것을 발견 하고 김양을 추궁하다 이를 부인하자 구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범행 후 성인이 돼 휴게실 종업원, 나레이터 모델, 주부 등 평범한 사회 인으로 생활해 왔지만 폭력조직 장안동파에 들어간 유모(27)씨 등이 검찰 수사를 받 는 과정에서 범행 일체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죽어 있었다"며 자신들의 혐의가 공소시효 10년인 `살인'이 아니라 공소시효 7년인 `폭행치사' 라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렇게 어린애를 무려 9시간이나 두들겨 패고....
그래놓고 토막내어 태우기 까지 했는데 어떻게 사형선고가 되지 않는걸까?

공소시효 7년인 폭행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네.....
개노므시퀴들아 하늘이 보고있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