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는 5일 가출한 여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뒤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 소된 원모(27)씨 등 7명에 대해 징역 3∼8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중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남모(26.여).신모(26.여) 피고인 등 2명의 경우 각각 징역 3년씩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구타로 인한 충격 등으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창 백해지는 등 심각한 몸상태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사망한 뒤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토 막내 불태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본 점 등을 참작해 형 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원씨 등은 지난 95년 서울 송파구 잠실동 반지하방에서 같이 지내던 김모(당시 16세)양의 온몸을 9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토막내 불태운 혐의로 사건 발생 9년여만인 지난 7월 기소됐다.
95년 당시 10대 중반의 중학 중퇴생이던 이들은 가출한 김양을 소개받아 자신들 이 기거하던 반지하방에 데리고 가 함께 생활하다 현금 34만원이 없어진 것을 발견 하고 김양을 추궁하다 이를 부인하자 구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범행 후 성인이 돼 휴게실 종업원, 나레이터 모델, 주부 등 평범한 사회 인으로 생활해 왔지만 폭력조직 장안동파에 들어간 유모(27)씨 등이 검찰 수사를 받 는 과정에서 범행 일체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죽어 있었다"며 자신들의 혐의가 공소시효 10년인 `살인'이 아니라 공소시효 7년인 `폭행치사' 라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렇게 어린애를 무려 9시간이나 두들겨 패고.... 그래놓고 토막내어 태우기 까지 했는데 어떻게 사형선고가 되지 않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