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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군가산점 위헌성, 국방세 문제, 저출산 인구변동, 모병제 총 정리
게시물ID : military_684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ylaapril
추천 : 7
조회수 : 757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7/03/20 22:48:03

(제가 문장구조를 난잡하게 쓰는 문제가 있어서, 실례지만 읽으실 때 양해 부탁드립니다.)





순서 



1. 군가산점 


2. 국방세


3. 양성징병제


4. 기타 : 인구변화, 모병제







1. 군가산점




개요 : 군가산점은 2000년 여성들의 반발로 군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 위헌판결.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 내용은 줄여서 부활. 2010년 또 군면제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해서 폐지. 부활한다 해도 이전보다 혜택을 줄이고 수혜자 범위는 넓혀야 함. 그러면 유명무실할 가능성 있음.





"...그러한 평등의 현실적 실현의 요청은 별도의 명문 규정을 요한다.독일기본법 제3조 제2항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외에 “국가는 여자와 남자의 동등한 권리의 사실적 관철(tatsächliche Durchsetzung)을 촉진하고, 기존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작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특히 사실적 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바, 그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이른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Preferential Treatment)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하여는 법적 평등 조항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헌법적 근거조항을 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2010년 군가산점 정부 용역 보고서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retrieveResearchDetailPopup.do?research_id=1382000-201000040)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려대 법대 교수님들이 쓴 보고서를 보니 헌법 39조 2항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를 군가산점처럼 적극적으로 손해를 보전해 주라는 뜻으로 보면 동조 1항의 "...국방의 의무를 진다"와 상호충돌하게 된다고 합니다.
 헌법에 주어진 의무는 단순한 의무로, 여기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해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보상을 주면 군면제자(여성, 아픈사람, 장애인 등)의 다른 헌법적 기본권인 평등권 등을 근거없이 침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만약 병역의 의무이행을 군가산점 같이 보상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며, 독일기본법의 '사실적 관철...'처럼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1987년 헌법개정 때 같이 집어넣었어야 합니다.


 별도로 결과의 평등을 군필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문구를 헌법에 넣지 않는 한 39조 2항에 근거해 군가산점을 줄 수 없고 39조 1항만이 아니라 더불어 아래 두 개의 항목 및 쌓여온 판례에 걸린다고 합니다.


 - 평등권


헌법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39조 2항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단순한 법적인 불이익 금지를 의미하기에 이를 근거로 성평등 조항을 넘어서는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ㅠㅠ



 - 군인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헌법 29조 ②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고려할 때 군가산점은 2개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ㄱ. 


 첫번째 방안은 개헌 때 군가산점 같은 적극적 조치가 인정되도록 헌법에 명문조항을 넣어달라고 단체로 청원하기. (어차피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의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니까 홍보만 잘하면 가능.)


ㄴ.


 두번째 방안은 군면제자(남성 면제자와 여성) 모두에게 군 가산점에 상응하는 대체복무를 치르면 같이 군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기. 다만, 그 대체복무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가르며 기간이 공평한가, 대상은 누구인가 강제로 하게 하는가 희망자만 하게 하는가 (그리고 강제라면 어떤 헌법이나 법적 근거에서 그런 강제성이 나오는가) 이런 세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2. 국방세




개요 : 국방세 부과가 여성시민단체의 반대를 이겨내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만 간단하지 않음. 비전문가인 제가 법도 잘 모르면서 위헌이니 알 수 없고 조심스럽지만 일단, 소득이 없는 여성과 장애우, 몸이 아픈 사람에게 과세하면 위헌논란만 아니라 그 전에 사회적 갈등이 야기. 포함과 배제 범위설정 난관.


ㄱ.


 첫번째 방안은 국방세를 '군 면제 남녀에게 과세소득이 발생할 때 10년간 소득분위 별로 누진적으로 부과(소득분위 최하위는 면제)하여 징집병 처우개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수나 가정주부의 부양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에 고위층의 군복무 면제에 대해 노블리스오블리주 개념으로 상속세에 국방세를 누진으로 때리자는 말이 Neymar님 댓글로 군게에서 있었는데(예시: 면제 된 이재용이 많이 내게 상속세에 국방세를 때리자) 한데 이러면 여성의 재산권, 평등권이 침해되어 위헌판결과 사회갈등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첫번째 방안의 국방세는 여성, 정말 몸이 아파서 군복무를 면제된 사람들과 장애인, 범법자로 면제된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불공평할 것 같았습니다. 본인이 원해도 군대에 가지 못했을 수 있으니까요. 간부로 봉급을 받으며 그나마 인간적 처우 속에 군을 다녀온 사람과 대체복무를 한 사람을 수혜자에서 제외하는 건 안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대적 이득을 본다는 점도 고려하면 범위설정이 군가산점 만큼 어렵습니다. 


ㄴ.

두번째 방안은 전 국민에게 국방세 명목이 아니라 평상시처럼 공정하게 걷은 세금으로 군필자의 교육, 의료혜택을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입니다. 페미나치의 반발을 이겨낸다면 이런 우회적 지원은 적어도 법적인 분쟁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데 보훈처가 지금 운영되는 꼴이나 지난 몇 년간 문화스포츠재단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것을 보니 그러면 세금이 줄줄 새고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군필자와 대체복무자 등 어떤 형태로든 2년을 손해 본 사람에게 일정기간 소득세 감세 혜택을 주는 방안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일단 수혜자 범위가 비슷하니 ㄱ.과 같은 방안으로 보겠습니다.

 소득이 없는 면제자에게도 국방세를 부과하자는 것은 결국 부양자인 군필자에게도 부과되고 저소득층에 부담이 크니 제외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점에서 공공기관의 군기간 호봉합산 / 징집병 봉급인상과 처우개선 / 복무기간 자기계발 기회 확대가 개헌이 있거나 양성징병제가 있기 전까지는 최선일 것 같습니다.












3. 양성징병제 실시 방안




ㄱ.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 남성과 같지 않고 성범죄 우려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남성징병 합헌판결을 고려하면... 군복무 생활의 불편을 고려해 여성을 비전투 병과 위주로 후방에 보직하고 군복무 기간을 남성은 20개월, 여성은 14개월처럼 서로 다르게 조정하며,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부대에서 복무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군구조를 개편해서 필요한 군인수를 줄이는 게 필요하고... 현역 복무중인 비율을 7:3을 목표로 하고 현역판정 비율은 복무기간 차이로 인해 6:4 정도로 하면 남녀 체력능력 평균치를 반영함과 동시에 합헌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남녀 평균체력 비교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68314&s_no=68314&kind=search&search_table_name=military&page=1&keyfield=subject&keyword=체력


 또 갑자기 한 해 전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우리 나이부터 여성을 징병한다고 하면 누구든 힘들 수밖에 없으니 현재 1만 여군시대부터, 병무청에서 처음에는 현역판정비율을 희망자만 하거나,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제외하는 식으로 여성의 5퍼센트에서 출발해 10-15년 정도 기간을 두고 40퍼센트로 올리는 게 부작용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개선도 한번에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해나가며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ㄴ.


 남편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강제하는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여 양성징병제 실시에 따른 남녀 사회적 갈등을 막는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산비와 산부인과와 소아과 의료지원을 대폭 늘리고, 지금 시행중인 독신여성을 위한 안전주택이라던가 여성을 위한 정부자금대출 같은 정책도 양성징병제 법안과 동시에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론조사에서 다수가 반대하여) 갈등의 씨앗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기타 참고내용





 - 저출산으로 인한 남성복무가능 인구 부족


 남성 현역판정이 1970-80년대 50퍼센트 선에서 현재 남성 인구 감소로 90퍼센트 선으로 올라야 국군 총 60만명 중 40만 명을 차지하는 병사와 의무경찰, 의무소방관 등을 채우고 있습니다.

 현역들이 줄어든 인원을 채우려고 1인2역 중이며, 공익 가야할 몸이 아픈 친구가 현역으로 와서 골병들고, 면제여야 할 사람도 공익으로 가는 것을 한탄하는 글이 군게에 올라왔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66917&s_no=66917&kind=search&search_table_name=military&page=1&keyfield=subject&keyword=공익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67142&s_no=67142&kind=search&search_table_name=military&page=1&keyfield=subject&keyword=공익



 저출산으로 인한 복무 가능 남성인구 부족문제는 아래 링크글과 링크글에 달린 토론 댓글들로 갈음하겠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66966#memoWrapper85440919




 - 모병제


 이건 제가 쓰기보다 아래 논의글을 보고 각자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방예산이 40조인데 여기에 추가로 10조를 매해 더 들이부어야 모병제가 나오고, 그 모병제가 잘 굴러갈지 계산해 보면... 인원이 충원인 안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ㄱ. 모병제 불가론과 댓글에 달린 반박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67578&s_no=67578&kind=search&search_table_name=military&page=1&keyfield=subject&keyword=정리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68104&s_no=68104&kind=search&search_table_name=military&page=1&keyfield=subject&keyword=모병제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66536&s_no=66536&kind=search&search_table_name=military&page=4&keyfield=subject&keyword=모병제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66477&s_no=66477&kind=search&search_table_name=military&page=4&keyfield=subject&keyword=모병제



ㄴ. 모병제 가능론과 댓글에 달린 반박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68224&s_no=68224&kind=search&search_table_name=military&page=1&keyfield=subject&keyword=모병제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67463&s_no=67463&kind=search&search_table_name=military&page=2&keyfield=subject&keyword=모병제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67377&s_no=67377&kind=search&search_table_name=military&page=2&keyfield=subject&keyword=모병제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66637&s_no=66637&kind=search&search_table_name=military&page=3&keyfield=subject&keyword=모병제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68401&s_no=68401&page=1






 메갈에는 이 말을 해주고 싶군요. 당신들의 사고방식은 "평등은 좋고, 차별은 더 좋다. (Equality is good, discrimination is better.)"라고. 마음편하게 저는 제 본연의 일로 돌아갈께요. 모두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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