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신고방법포함) 고양이는 잘못없는, 캣맘과의 전쟁 - 진행중
게시물ID : soda_68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쿠키★
추천 : 19
조회수 : 5664회
댓글수 : 33개
등록시간 : 2023/11/22 01:00:14

시작에 앞서 본인은 고양이를 사랑함 폰에 고양이 사진만 1100장 있음
고양이를 해치거나 괴롭히지 않음 캣맘이 두고간 밥 먹는 고양이 사랑스럽게 지켜보나...
이제 곧 겨울, 고양이는 총 3마리 아꺵이로 본네트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 캣맘 퇴치에 나섬



본인 집은 가동,나동이 거울처럼 반전되어 딱 붙어있는 총 20세대 필로티 빌라임
본인은 이중 한쪽 빌라에 거주중, 매매 명의자 본인이며 본 빌라에 거주하지 않는 비 거주자가 빌라 주차장에 침입
음식물과 폐기물을 무단투기까지하고 가는것을 적발
, 영상으로 얼굴과 본인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증거를 채증 함
이후 도망가는 무단침입 범죄자를 구금할순 없어 도망가는 것을 추적하다 포기

이미 증거를 따놓았기에 이를 바탕으로 112에 신고, 이미 도망갔기에 급한건이 아니니 천천히 와달라 이야기 함
직후 현행범이 인근 공원에 앉아 범죄사실을 들킴에 치를 떨고있는 모습을 발견하여 긴급해진 찰나 경찰관 도착

경찰관에게 범죄행위 증거 음식물 쓰래기와 밥그릇을 보여드린 후 현행범의 현 위치로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은 이를 거부


1. "고양이 밥주는 거잖아요?"를 시전하며 음식물 쓰래기 투기는 과태료 사안으로 우리가 출동할건이 아니다. 라고함
2. 음식물 투기가 아닌 불법침입으로 신고한것이다 주장과 함께 불법침입건에 대해 판례를 보여주었지만 불법침입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자 수색을 거부
3. 빌라에 관리자가 누구냐, 집주인이 있지 않냐, 월세 누구한테 내냐 라며 관리주체를 찾으며 더이상 글쓴이와 대화를 피하기 시작
4. 캣맘과 글쓴이의 문제를 본인의 문제로 만들고 있으니 법대로 처리해줄것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

5. 경찰관의 이름 직책 소속을 물었지만 말하기를 거부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함을 고지하였지만 공개청구하라며 마찬가지로 거부

6. 불법침입 현행범의 현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경찰관은 신고 자체를 임의 반려하고 현장을 떠남



 

이후 건너편동 (구조상 같은 주차장)에 고양이집 발견 안전신문고 소방법으로 신고 완료



 

----------------------------------------------------------------------------

 

경찰관에게 거론한 판례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12

판례보면 판사도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남의 공장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일반적인 상식에는 맞지않아 도둑으로 의심된다고 적어놨다

폐기물관리법과 불법주차랑 주거침입죄 3개 엮어서 남의 집에 폐기물도 버리고 도둑질 미수도 하고 주거침입도 하고 불법주차도 한 캣맘이라고 고소해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994]

고양이를 잡기 위해 담벼락과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떴다

캣맘이 주차장이나 담벼락에 고양이 밥주러 오면 이 판례 첨부해서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면 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



현제 파악한 이후 진행해야하는 사안

1. 불법 주택침입정식 사건 접수
2. 동주민대표 선발
3. 입주민 회의를 통해 고양이 밥 주면 30만원 범칙금 부과 입주민회의를 통해 시행


완료한 것


11/21 (안전신문고) 소방법신고
제목

 

(신고지주소) 인화성 불법 적치물 치워주세요.

내용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에 의거하여 인화성 불법 적치물의 처리를 요청합니다. 이법은 소방관이 화재예방을 위해 가연성소재를 치우는 법이며, 위반 시 벌금 200만원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754] 이 판례는 고양이집에 불이나서 사람집 2채를 태운 판례이며 고양이집 주인은 실화죄로 벌금 200만원 구형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고지의 집에서도 같은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바, 신속한 화재예방을 부탁드립니다.


 

11/21 국민신문고, 경찰 신원 정보공개 청구

11/21 국민신문고, 경찰의 소극행정 민원신고

11/21 국민신문고, 불법주거침입에 대한 정식 사건 접수 요청

제목 각기 다름

내용

민원인은 (날자,시간) (주소지)에서 발생한 빌라 공용사용부 (이하 주차장)에 주거불법침입하여 음식물 쓰래기와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주거불법칩입 범죄자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1.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빌라 주차장 안쪽 깊숙히 불법침입한 사실에 대해 범죄가 될수 없다며 인근에 현행범이 배회중이며 민원인이 위치를 알고있으니 같이 이동하여 잡아달라는 요청을 거부 하였습니다.
  2. 주차장에 주거불법침입하여 처벌받은 판례를 현장에서 보여주어도 경찰은 더 이상 수사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3. 이름 소속 직책을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함을 고지하였으나 정보공개청구 하라며 거부 하였습니다.

이처럼 범죄수사에 소극행정으로 일관하여 시민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두명의 경찰관에 대해

  1. 이름 직책 소속의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2. oo구청 청문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합니다.
  3. 현장에 출동하여 불법주거침입의 증거를 확인한 신원미상의인 두명의 경찰관을 증인으로 정식 수사 의뢰를 요청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994]

고양이를 잡기 위해 담벼락과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떴다

캣맘이 주차장이나 담벼락에 고양이 밥주러 오면 이 판례 첨부해서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면 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요구사항은 1,2,3 각기 신고별로 한개씩만 적어서 각각 총 3개로 신고함



 

11/21 국민신문고, 음식물 쓰래기 불법투기 처리 및 계고 조치

제목

(신고지주소) 불법 투기되는 폐기물 및 음식물 쓰래기에 대해 계고 조치해주세요.

내용

누군가 버리고 간 음식물 쓰래기와 폐기물을 치워주시고, 버리지 말라고 계고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11/21 안전신문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쥐 퇴치 요청

 

제목
(주소지) 음식물쓰래기 투기로 인해 쥐가 출몰합니다. 퇴치를 요청합니다.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쥐가 먹던 음식물쓰레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동내 고양이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주는 사람이 너무많아 고양이가 배불러서 밥을 먹지않아 쥐가 나와서 먹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아무곳에나 뿌려두니 돌아다니던 쥐가 냄새맡고 와서 먹고 있는 것이 자주 목격됩니다. 사진으로 증거첨부까지하면 완벽하나 쥐를 찍고 싶었는데 쥐가 도망가서 못 찍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쥐 퇴치를 요청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659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341] 이 2개가 건물에 고양이, 쥐, 파리 등이 들끓는 등의 위생문제에 관한 판례 쥐 뿐만 아니라 고양이또한 위생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판례 쥐가 옮기는 제3급감염병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렙토 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부산고등법원 [2014누20711] 고양이로 캄필로박터 감염증에 걸린다는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8907] 고양이로 톡소카라증에 걸린다는 판례 특허법원 [2017허7258] 고양이한테 진드기가 있다는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7나65527] 고양이가 사람에게 기생충을 옮긴다는 판례

 

KakaoTalk_20231121_221305452.jpg

 

KakaoTalk_20231121_221305452_01.jpg

 

KakaoTalk_20231121_221305452_02.jpg

 

KakaoTalk_20231121_224912796.jpg

 

KakaoTalk_20231121_224912796_01.jpg

 

KakaoTalk_20231121_224912796_02.jpg

 

KakaoTalk_20231121_224912796_03.jpg

 


------------------------------------------------------------------------------------------

 

 

지금 진행중인건으로 수많은 난관과 싸움이 예정되어있지만!
모 갤러리에 바이블에 가까운 수많은 실전 법률과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싸워나갈 예정!

아주 옛날 어릴적에 게임 모욕죄 신고건.. 베오베 간글 후기 여기다 남기자면...
2명 구약식 벌금 + 민사 청구 완료
1명 명의도용, 경찰이 수사안함으로 종료
아마도? 글을 또 쓸지는 모르나, 캣맘충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공익적 목적으로 정보 공유드립니다.

출처 나 다른데도 글 올렸음 실시간 동기화는 다른쪽에...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