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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economy_48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읽기불가능
추천 : 0
조회수 : 126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2/02 13:55:54
증권류에 의한 입금
 
타점권 입금의경우: 타점권 입금에 의한 예굼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종래 타점권의 입금과 동시에 그 타점권이 미결제 통보와 부도실물이반환되지 않는 것을정지조건으로 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인 추심위임설과,타점권의 입금과 동시에 예금계약이해지되는 것으로보는 견해인 양도설이 대립하고 있다. 예금거래기본약관은 추심위임설의 입장을 취하여증권으로 입금했을 때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결제를 확인했을때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타점발행의 자기앞수표로 입금할 경우에는 발행은행에사고신고된 사실이 없고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 예금원기장을 마친 때에도 예굼계약은 성립한다.
 
공부하는데 무슨소린지 당최모르겠음..; 사전을찾아도더욱아리송해질뿐...보신분 설명좀 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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