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집에 와보니 광진구청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왔더라고요...
사실제가 10월에 지갑을 잃어버려서 면허증도 같이 잃어버렸어요.
보니깐 제이름으로 와있고 주정차 위반지역은 광진구 화양동이라고 합니다.
11월 1일 (금요일)에 주정차 위반했고 차량은 하얀색 14년형 K5더군요... (번호판은 임시넘버)
근데 저는 차도 없고 심지어 그날 서울에 간적도 없고 (집은 고양시 일산)
단속 걸린 시간은 아침 9시더군요... 참고로 직업이 공익근무요원이라 그날 아침에는 당연히 출근했었습니다....
이거 제 면허증을 주운사람이 제 면허증으로 차를 뽑았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말하길) 진짠가요..?
내일 아침에 인근 경찰서 가야하는데 먼저 오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