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알못이라 수줍게 질문해봅니다. ㅜㅜ
기사는 세차게 쏟아지고 있지만.
현재 입법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고 알아나가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링크한 사이트는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입니다. 상세 검색을 통해 확인해보니
이병석 의원 등 73인 분께서 입법하신 "테러방지법" 이 현재 입법 예고 중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건 해당 예고 기간이 지나면 입법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필리버스터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법안이 회부가 되었고.
해당 법안을 통해 국정원을 통해 제가 수상해보이면 23일부터 카톡 수사 및 감찰이 들어갈 수 있다는 엿같은 뜻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4줄 요약>
1. 16일 이병석 의원 및 73인 테러방지법안 제출
2. 23일 회부
3. 입법 예고기간 23일 종료
4. 적용 및 감찰 스타트.
뒷북이면 무척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같은 법알못이 꽤 많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함께 알아가면 되잖아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오유분들. 법알못을 구해주세요.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를 처음들어가봤는데 생각보다 상세한 정보가 잘 정리되있어서 놀랐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국민의 감시의 권리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확인해보니 사이버 테러방지법은 종료된 입법예고에 포함되있는데 이것도 곧 적용된다는 뜻인가여?
여러분의 자비로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알려줘요. 살려줘요. 법알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