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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 문제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57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빨강망토
추천 : 0
조회수 : 70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2/03 08:58:17
안녕하세요. 

등기 이전 문제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아버지께 들은 내용에 제가 알아본 내용을 더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약 20년 전으로 거슬로 올라가는데요 1994년 저희 아버지께서 신축중인 빌라에 구매 계약을 채결하시고,

계약금 및 잔금을 모두 치루고 입주 하였습니다.(그때 당시 계약서 및 잔금 지불 영수증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건설사라고 하기 애매하네요, 작은 건설 회사라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의 자금 악화로 인해

빌라가 2필지 인데 1필지를 울산시에 압류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건설주는 곧 해결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까지 해결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필지는 공동 소유로 등기 이전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계셨으나

입주 후 얼마대지 않아 서울에 계신 어떤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것을 확인하셨습니다. 

하여 나머지 1필지는 어떻게 된거냐고 건설주에게 문의하니, 필지 매입이 완료되고 등기 이전 을 앞둔상황에서 

필지 판매자가 사망하였고, 등기 이전을 하지 못했으며, 사망한 유족에게 구매한 필지가 상속되었으며,

건설주가 자초지정을 설명하고(증인 및 관련서류), 등기 이전을 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해줄수 없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약 10년전 상속받은 유족으로 부터 내용증명이 날아왔고, 내용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니,

필지를 매입하던지, 건물에서나 나와달라는 내용이었으며, 해당 내용은 건설주가 위에 작성한 내용대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으며,

그 이후에는 상속받은 유족에게서 연락이 없습니다.

현재는 빌라가 건축되어 있는 2필지 모두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명의로 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한필지는 울산시에서 한필지는

서울에 계신 분에게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버지 명의로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아 정당하게 금액을 지불하고 매입한 집에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약 20년간 해오지 못하고 있으며,

(20년전 매입대금액 4천 5백으로 결고 작은 금액이 아니며,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 시세를 매기면 약 1억 정도의 부동산입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치안 문제 및 제가 결혼하여 아기가 있어 교육 및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이사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집을 매도 하지도 전세를 주지도, 

월세를 주지도 못하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재 건설주와는 연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건설주는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또는 저의 아버지께서 정상하게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건설주를 대상으로 소송에 들어 갈 수 있는지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힘을 발휘 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한 위자료? 정신적 피해보상?등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죄송하지만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유에 가입하고 처음 쓰는글이 염치없게도 요유 회원분들의 지식을 나눔 받고자 합니다.

많은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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