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열린 회의에서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와 채널A '뉴스A'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뉴스 퍼레이드'는 1월31일 방송에서 2020년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관련 예산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규 사업 편성에 따른 총 사업비 165억 증액 사실을 누락한 채, 정부가 자체적으로 감염병 관련 예산을 작년에 비해 90억 원 삭감했다고 방송했다.
2월3일 방송된 '뉴스A'은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우한 교민 격리 시설의 입소자 제보영상을 소개하면서, 입소자들이 공용 세탁기를 사용하도록 안내를 받았다는 등 실제 시설 입소자 관리현황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방심위는 이들 방송에 각각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전례 없는 감염증 확산 위기 상황에서, 방송은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내용으로 시청자를 혼란케 하고 불안감을 키웠다"며 법정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발 종편 폐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