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남에서 20평정도에 포자를 운영하고 있는 30살남자 입니다.
제목 그대로 청소년 에게 주류제공을 하였습니다
2013년 11월경 금요일 11시쯤 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멤버들은 저희 가게를 2~3번정도 방문했던 손님이였구요
항상 올때마다 신분증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왔길래 당연히 94년생인줄 알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고 한명만 있다길래 그 한명만 하였습니다
그게 화근이 되었네요..
그날 경찰들이 오고 저는 경찰서를 가서 조서를 꾸미고 그 청소년들은 부모님들도 부르지 않고 바로 훈방조치 되었구요..
하.. 참 죄를 지은 사람이 그냥 보내고..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날 먹은 술은 소주3병 500cc 2잔 안주등을 시켜 47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에서 연락이 오고 구청에서 영업정지 2달 이 나왔네요..벌금도 따로 나오겠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하여 영업정지 감량을 원합니다..
알아보고는 있지만 승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앞으로 결혼도 해야하고 주류대출도 달달이 갚아야 되는 상황이여서 너무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