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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579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허꼬★
추천 : 4
조회수 : 30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04 22:29:04
직위해제를 파면이나 해임으로 아시는데..
직위해제는 신분의 정지입니다
징계를 위한 심사중에 필수적으로 신분을
정지하는 절차일 뿐이구요
심사결과 징계사유가 되지않는다는 결정이나면
즉 징계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직위해제한 신분을 다시 복구시킵니다
즉 "행정관 직위해제해놓고 검사해보니까
잘못없네 복직!"이 된다는 말입니다
꼬리자르기로 보일수있으나 실상은
꼬리조차안자르고 꼬리를 자른것처럼 보일수
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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