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당규를 보면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김한길은 1년이 되지 못했기에 복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면 복당이 가능해지죠..
현재 중앙당원자격심사위원장은 비주류인 이윤석 의원입니다.
막판까지 탈당을 고심했던 인물입니다.
여기서 복당이 결정이 되면 당무위원회가 의결을 하는데..결정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당무위가 비대위로 전권을 위임했다는거죠
고로 이걸 선거 사항이라고 우기면 비대위 결정으로 김한길이 복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