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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셧다운제 실시했다면 모친살해 없었을 것’
게시물ID : humordata_6861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ㅇㅅㅇΩ
추천 : 5
조회수 : 1133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0/12/01 08:37:03
http://www.gamemeca.com/news/news_view.html?seq=24&ymd=20101130&page=1&point_ck=&search_ym=&sort_type=&search_text=&send=&mission_num=&mission_seq=



▲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 (사진출처: KBS 뉴스라인)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 장관이 청소년보호법에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해 중독성 강한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부 백희영 장관은 지난 29일 오후 11시, KBS 뉴스라인의 ‘청소년 게임중독 대책은?’ 코너에 출연해 여성부가 추진 중인 게임 규제 방침을 설명했다.
백 장관은 “2009년도에 실시한 전국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 청소년의 약 14%인 93만 8천여 명이 게임중독 상태이며, 그 중 18만 7천여명이 즉각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이다. 특히 초등학생 층에서 빠른 속도(전년 대비 두 배)로 게임중독 고위험군이 증가하고 있다.” 라며 게임중독 문제를 시급히 조치해야 하는 사회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 장관은 여성부가 추진 중인 게임중독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백 장관은 “여성부는 심야 시간에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셧다운제’ 를 도입한 청소년보호법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범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성부가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는 게임업체로 하여금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0~6시 사이 온라인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의무화, 온라인게임 회원가입 시 실명과 연령 확인 후 청소년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 의무화,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 제한과 경고문구 표시 등을 법제화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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