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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고소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58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진실을보는눈
추천 : 0
조회수 : 119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2/05 02:07:28
화요일 11시경에 같이 사는 대학 동기 친구랑 치킨 사들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일년 전에 사이가 틀어진 동기 여자애가
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말도 없이 저희 집 앞까지
따라 들어오더니 저랑 할 얘기가 있다고 문을 열라고 하더군요. 
영문도 모른채 들어갔는데 왜그러냐 했더니 다자고짜 저를
발로 가슴을 차서 침대에 눕히고는 제 위를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이후로 목부분에 상처가 나고 목과 어깨가 거의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고요. 오늘 병원가서 전치 2주 진단 받고 물리치료받았는데 2~3주는 갈꺼라네요.
그 여자애가 저를 폭행한 이유인 즉슨 제가 자기 욕을 악의적으로 퍼뜨렸다는 거였는데
사실무근이고 저는 그애 얘기자체를 꺼낸 것조차 육개월이 훨씬 넘었습니다.
하지만 들으려 하지 않고 지 할말만 하고 죽여버린다는 둥 걸레라는 둥
온갖 더러운 말을 하길래 어디 한번 죽여봐라 하면서 일어났더니
말리는 제 친구를 힘으로 밀치고는 저를 넘어뜨리길래
저도 그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제 친구가 말려서 금방 상황은 종료되었고 그 년은 쫒기듯이
나갔는데 나가면서도 악담을 퍼붓고 나가더군요. 기가 찹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병원가서 머리타박상 및 목과어깨인대 염좌 전치 2주 판정받았구요
상해죄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절대 합의볼 생각은 없는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
 1. 제가 중간에 머리채를 잡은게 쌍방폭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지요. 아까 서에 연락해서
여쭈엇더니 발로 차고 목을 조르는 행동을 당하다가 넘어지면서 머리 잡은거는 고소되지도 않는다
하긴 하셨는데 상대방이 똑같이 진단서 끊어오면 좀 복잡해진다 하네요
2. 만약에 저한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 저는 저랑 같이 사는 친구 증인으로 부탁할
생각있고요. 무고죄로 또 신고할 생각입니다. 가능할까요?
3. 최악의 경우 양쪽 쌍방으로 갈 경우 저한테도 벌금형이 작게라도
떨어질 수 있다하는데 임용고시를 볼 예정이라 조금 걱정이 됩니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런 비슷한 경험있으신 분이나 지식있으신 분들
댓글로 도와주세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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