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사이트(http://www.assembly.go.kr)에 들어가면 "숙제도우미"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연령 아동층을 위해 국회에 대해 설명해 놓은 곳인데요... 정말 재수없게 믿을 수 없는 얘기만 올려놨길래 퍼왔습니다.
1.국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국회는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 일을 상의할 수 없어서 대표를 보내 만든 기관으로, 국회는 곧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지닌 권한을 대표로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은 크게 "입법권", "예산안 심의·확정권", "국정통제권" 등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법권"이란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부여된 권한입니다. 국회의원 20명 이상이나 정부에서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국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매년 정부가 짠 나라살림살이를 꼼꼼히 심의하여 확정하는 권한으로 세금을 낸 국민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정부가 짠 예산안을 심의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가를 결산을 통해 심사합니다.
"국정통제권"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일을 올바로 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잘못된 점은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이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국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국회의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동의권과 선출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임명동의나 선출에 앞서 국민을 대신하여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의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2.국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국회는 본회의와 위원회 및 전원위원회로 구분하여 활동하는데, 본회의는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곳으로, 국회의원이 모두 모여 국가의 중요문제를 논의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되어, 국회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데, 상임위원회(17개)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구성하여 소관부처 안건을 심사하며, 1개 상임위원회는 최소 12인에서 최대 25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됩니다. 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원의 자격,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개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원위원회는 본회의처럼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의안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국회의원은 몇 명이고, 어떻게 선출되며, 임기는 몇 년인가요? 국회의원은 모두 273명으로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지역구의원은 전국 227개의 선거구에서 1명씩 뽑으며,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국회의원 총선 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46명)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됩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4. 국회의장·부의장은 누구이며, 임기는 몇 년인가요? 국회는 국회의장 1명, 국회부의장 2명이 있는데, 현재(제16대)는 박관용 국회의장, 김태식 부의장, 조부영 부의장입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모두 2년입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됩니다.
5.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국회의원의 특권에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면책특권이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하는 특권이고,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는 특권입니다.
국회의원의 의무에는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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