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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화부 장관에 게시판 폐쇄 권한
게시물ID : sisa_664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강적
추천 : 16
조회수 : 48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9/04/02 09:42:01
경향신문에서 퍼온 글입니다.. 
이것도 저작권 침해 되는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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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화부 장관에 게시판 폐쇄 권한 

불법 복제물을 올리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회 이상 삭제 명령을 내린 뒤 게시판을 최대 1년간 폐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에 비판적 인터넷 게시판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대로 되면 사실상 ‘아고라 폐지법안’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올리면 문화부 장관이 해당 사이트 사업자에게 복제물을 올린 사람의 계정을 최대 1년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대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e메일,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까페’ 같은 소모임 등을 이용하고 있다. 불법 복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계정이 정지되면 e메일이나 개인 블로그도 모두 못쓰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개정안은 특히 문화부 장관이 복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취급을 제한’하도록 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문제는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을 폐쇄시키는 명령권을 문화부 장관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문제제기 없이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포털 사이트 관계자는 “모니터 요원을 수백명씩 채용하고 있지만, 하루에만 수백만건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어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문제가 될 만한 게시판은 언제라도 폐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갖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언론학)는 “이용자 권리나 인터넷 창작 환경 등 다른 가치를 전혀 고려치 않고 ‘저작권 보호는 강화할수록 좋다’는 식의 규제 일변도로만 가는 것 같다”며 “인터넷 이용자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모두를 전방위적으로 옥죄는 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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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이곳도 점점더 .... 예상대로 차근차근 천천히 바뀌어가는군요.. 
말한마디 조심해야 하는 세상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011756075&code=9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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