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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금]신도림 강제추행 영상및 사진 올릴때는 신중하게...
게시물ID :
humordata_68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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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사랑피그렛
★
추천 :
1
조회수 :
148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0/12/01 19:12:47
친고죄 [親告罪, Antragsdelikt]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이다 고로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지 안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영상이나 사진을 퍼나르다가 명예훼손으로 강제정모하는 불상사가 벌어질까 염려되서요 코겔은 신상터니뭐하니 하더만 14차정모예정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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