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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입주자 때문에 글 올립니다.
게시물ID : law_58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림동의꽃
추천 : 0
조회수 : 39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2/05 17:59:01
처음 이사 올때는 곰팡이 같은게 없었는데 요즘 곰팡이가 피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전에 아이를 낳은 산모와 남편 아이 3명이 사는데

아이가 있으니 창문도 못여니까 우선 팡이제로라도 사다 드린다고 하니까

뿌렸는데도 심해지면 그냥 방 빼도 되냐고 하셔서

월세 계약서대로 1달치 방세 주고 나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게 어디있냐고 (1년 안채우고 나갈때 1달치방세+복비+청소비 있는데 보통 1달치 방세 내시면 복비 청소비는 안받고 보냈었습니다)

그럼 현금영수증 해달라고하시더라구요 원룸임대하면서 월세 현금영수증은 들어본적이 없어서 그럼 그거 어떻게 해주면 되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간이영수증 끊어주면 되냐고 하니까 그걸 왜 자기한테 묻냐고 되려 따지네요

(전화 끊고 나서 확인해보니 본인이 국세청에 신청하면 되는거 같던데 맞나요??)

현금영수증 어떻게 해주는지 모르니까 그럼 1달치 방세 안받을테니까 복비만 주고 나가라니까

또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면서 법대로 하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거죠??

다시 전화해서 현금영수증 국세청 가서 끊으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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