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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보상권리,스킨
게시물ID : humorbest_6866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닥서포트
추천 : 70
조회수 : 11059회
댓글수 : 8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5/30 16:04:03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5/30 15:59:10

일단 법 링크


1.게임진흥원법률주소: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64F1CF3B53EA4CF9A78833887C5B2ED6|0|K

2.공정거래위원회법률설명주소:http://blog.naver.com/ultima96?Redirect=Log&logNo=120057834728

3.라이언 코리아 회원가입할때 나온 동의서 주소: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lol&no=251557&s_no=5460259&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250215

 

보상권리는 유료게임,기간제유료아이템 보상관련이 의무라고 나올뿐 보상은 꼭의무라고 한글자도안나옵니다.

리그오브레전드에대한 보상이관련된 것은 '부스터 기간제'이거뿐입니다.

사례있다면서 링크달지마세요 확연히 다른겁니다. RPG,MMO 랑 AOS랑 비교하지마세요.

(점검 열시간 넘으면 넘은시간만큼 보상하라도 있는데 이건 라코관련안됩니다.)

소나스킨관련

저는 몰랏는데 북미에서 넘어올때 한정판동의 하고넘어온다면서요? 그러면 종결이네요 더의상말하지마세요.

 

막한정판이다. 희소성이다 1%는 어떡하냐 이러지마세요 저거 동의해서 온거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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