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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건강관리보험공단>
게시물ID : economy_49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친절한고양이
추천 : 3
조회수 : 191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2/06 11:40:33
 먹고 살기도 힘든데 병원비 7~800 부담스러우시죠..

 건강관리보험공단 카스보다가 좋은 내용같아서 좀 알아봤는데

 정확...할겁니다 ^^;

 현재 2013년기준은 50%이하는 200만원 상한 50~70% 300만원 상한  70~100% 400만원 상한
 으로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기준은 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내년 2014년 기준은 7단계로 세분화 되는것입니다.


 소득이 낮은 10%는 "자기부담금"이 200만원에서->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높은 10%는 상한액이 400->500만원으로 높아진다는 이야기인데.
(중서민층 지원..)

 간단히 말해서

 병원비는 급여와 비급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비급여"와 일부 본인부담중"공단 부담금" 부분은 제외하고요
(비급여 부분은 건강보험권 밖이고, 공단 부담금은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에서 처리해주는 부분입니다)

 병원비중 많은 부분이 저 두가지를 제외시키면

 일부 본인부담금중"본인부담금" 부분인데요

 이부분에대해 건강보험료 내는 기준으로 하위 10%는 120만원 이상의 병원비가 나올시 환급이 되시고
 상위 10%는 본인부담금 500만원 초과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방법은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해서 제외하고 받는 방법과
 병원비 납부하고 나중에 환급받는방법이 있습니다^^




 ps.혹시 제가 틀렸거나 모자란 부분있으면 친절이 가르켜주세요..
     상쳐받아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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