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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소송과 법무법인에 대하여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게시물ID : law_58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붕어.
추천 : 0
조회수 : 79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2/06 12:44:09
저번에 글 올렸을 때 답변해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 때 여기에 설명하셔도 될거 같다는 분이 계셔서 간략이 적어봅니다.
 
우선 저는 20살이고 아버지께서 아프셔서 제가 뛰어다녀야합니다..
 
약 10년전쯤 할아버님께서는 아버지께 건물을 증여하셨습니다. 이 때 계약서상에는 큰아버지는 안써있으셨고요
 
9년전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께서 작년 3월경 돌아가셨습니다.
 
헌데 지금 큰아버지께서 아버지께 10년전 상속받은 건물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당시 금액 20억건물에 대해 현 시가 25억쯤으로 추정되며 이에 해당하는 20프로정도의 5억여원을 청구하라고 말입니다.
 
아는분께 여쭤보니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받은 유언장과 증여장? 같은게 있고
큰아버지께서 당시 증여받았을 때 바로 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지금 제기했기에 패소할 확률이 높다하였습니다.
 
헌데... 다시 여쭤보니 큰아버지께서 당시 증여받은사실을 모르고 최근에 와서야 알았다고 발뺌을 하면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험한 상황이라더군요...
 
지금.. 시험기간인데 뭐가뭔지 모르겠고 알바도 그만두고 변호사사무실을 다녀야할거 같습니다..
 
큰아버지쪽과는 예전부터,, 많이 사이가 안좋아서 아버지께 여쭤보니 맞대응을 하자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10대 법무법인같은곳은 가게되면 수임료가 많이 비싼가요?...
 
몇천만원 선이라도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곳에 이 사건을 맡기고 싶습니다.
10대 법무법인은 일반 가정에서 사건을 맡기기에는 너무 큰 곳인가요?...
 
또한 재산쪽관련하여 유명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님에 대해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다니고 싶지만 상담비용 역시 들기에.. 인터넷으로 최대한 찾아보고 최소화 할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큰아버지께 공식적으로만 안 준것 뿐이지 당시 아버지께서 아파트도 하나 분양받아 드리고 했는데 차도 드렸는데..
이렇게 다시 등에 칼을 꽂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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