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곳에 문의를 드리는 것보단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나 그전에 문의를 드리고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건의 내용은 A라는 사람이 음주운전 으로 사고를 내고 (대인,대물 사고없이 자차파손사고)사고를 내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벌금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알고 지내던 B라는 사람이
본인의 고향 친구가 검사라면서 그 검사를 통하여 벌금과 면서취소를 면제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을 요구 하였고 A는 어리석게도 B에게 돈을 주었으나 결국 사기인 것으로
들어나면서 2년이라는 시간동안 그동안 가져갔던 돈을 보상해 주겠다면 차일피일 미루며 지내오다
더이상 미루다가는 답이 없을것 같아서 A는 B를 "공무원사칭 사기로 고발"을 하기로 결심 하였는데
이경우 A는B를 위와같은 죄목으로 고발을 할수 있는지와 만약 B가 A에게 그동안 가져갔던 돈을
변상 하였을 경우에도 B를 고발할수 있는지 궁굼 합니다. 그리고 A는 돈을 주었으나 아무런 도움 및 해택을
받지 못하였는데 A에게도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굼 합니다
법률에 무지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리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