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8월 25일에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30키로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도중
중간에 보행사 보도에서 나오길래 상대방도 저를 보고 저도 상대방을 보고 난후 제가 피해 가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잡았지마 바퀴가 쓸려거 상대방 왼쪽을 치고선 상대방이 쓰러져
있어서 바로 119만 부르고 경찰은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여의도성모병원으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있는도중 경찰이 와서 신원조회를 하였고 엑스레이 촬영이 끝나고 간단한 치료를한후
의사분께 결과를 들었는데 의사선생님께서는 단순타박상 이라고 집에서 치료 하시면된다고 말씀하셨으며 경찰분도
그냥 서로합의 하시라고 하시고 돌아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와서 우선 엑스레 이 비용이 제가 지불을 해야되서
상대방에서 제가 지불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상대방이 지불을 하겠다고 하셔서 상대방 아버님 전화번호 와 제
번호와 교환을하고 집에 돌와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전화가 오더니 밤새 통증 때문에 잠을 못잤다고 집 근처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오셧냐고 하니 그쪽 병원에서 타박상이라고 결과는 나왔지만 상대방이 통증이 있어서
입원을 했다고 하셔서 의료보험 처리는 하셨냐고 하니 안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일전에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상대방 이름을 부르고 의료보험 처리가 되어 있냐 물어보니
되어있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그냥 녹취를 해놓은다음 상대방 아버님꼐 연락을 드려서 진단서를
달라고 하니 아직 진단서가 안나왔다고 하셨으며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몇일뒤에 병원에 찾아 갔더니
병원에 입원한 상대방 병실에는 노트북이 있었으며 밑으로 내려가보니 친구들이 와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갈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친구들이 가서 상대방과 애기를 해본결과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밤새 경련이 일어나서 약을 처방받고 있다고 해서 그럼은 다 낳으면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현재 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4달이 된 11월 30일날 연락이 와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퇴원 하신거냐고 공손하게 여쭤 보니 12일 간 입원을 하고 지금까지 중간 중간 시간될때마다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혹시 비용은 얼마정도 나왔나 말씀을 드려보니 영수증은 밑에 있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치료비용만
2백몇십만원이 나왔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는 알겠다고 했으며 토요일날 만나서 합의를 봐야 하는데 이런경우에 정말 이 자전거사고
비용을 다 드려야 하는건가요?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까지 남기게 되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