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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국방의 의무, 정확히는 병역의 의무에 대해
게시물ID : military_687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신성
추천 : 5
조회수 : 59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4/05 07:02:27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부터 현재까지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국민의 4대 의무, '근로, 교육, 납세, 국방' 입니다.
어? 그런데 여성들은 '아놔 내가 국방의 의무 왜함?' 하고 뻐팅기고 있습니다.
그럼?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지요.

그런데 현재의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남녀가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 그 하위인 병역의 의무 에서는 '남성들에게만 병역의 의무'가 있으며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병역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동일시하여 발생한 오해인데
헌법으로 정해진 '국방의 의무' 밑의 법률 '병역법' 입니다.
현재 남성만 부담하고 있는 것은 국방의 의무 가 아닌
'병역의 의무' 입니다.

그럼 여자들은

어? 니네들만 가는거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넼ㅋㅋㅋㅋㅋㅋㅋ ㅄ들ㅋㅋㅋㅋㅋㅋㅋㅋ 
하시 겠지만

국민의 5대 권리 중에
'평등권' -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과 권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적 기본권' - 
국민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또는 그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고 나와 있죠.

애초에 법 부터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어찌보면 페미니즘 추종자들에게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덕분에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법적으로 매우 큰 차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남자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의 5대 권리 중 하나인 '청구권적 기본권', 남성들은 이미 불평등한 법으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남성들의 올바른 이의 제기를 틀어막는 페미니즘 추종자들, 페미니즘 계열의 정치인들, 여성부에 대해 맞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성부가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건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남성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p.s
나치독일의 선전장관 괴벨스는
'100%의 거짓말 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의 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페미니즘 계열에서 말하는 주장들은 모두 이 말에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1%의 일을 자기자신들의 입맛에 걸맞게 부풀리고 갖다붙여 주장하는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그리고 집단의 '이익' 만을 위해 활동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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