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여성의 현역 군복무에 대해서 여성 측이 말하던 대표적 논리 중 하나가
신체적 요건, 그 중에서도 생리 부분입니다.
그들은 '여성은 생리를 하기 때문에 군 복무를 할 수 없다' 라거나 '생리를 하기 때문에 군 복무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말은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병역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병역법 제1장, 제3조 (병역의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이 내용을 통해 병역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도 군 복무가 가능하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법적으로도 여성의 군 복무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성들의 위와 같은 논지는 이미 꺼내기 이전부터 논파되어 있던 것입니다.
적어도 여성의 현역 복무에 대해 여성들이 말을 꺼내려면
1. 남성 위주의 뿌리깊은 군대 문화에 의한 여성 현역복무 시의 어려움
- 성추행, 성희롱 등... 사령관이 여군 하사를 성추행했다거나 하는 기사는 이제 안나왔으면 하는 수준이죠.
2. 생리 휴가에 대한 확실한 보장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명령인 '군인 복무 규율'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장 휴가
제39조의 4(청원휴가)
④ 허가권자는 여성 군인에 대하여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여군들의 발언을 보면 이와 같은 생리휴가가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군들의 생리휴가는 확실하게 보장되고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상관에 한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면 이런 정도의... 적어도 좀 타당하다 생각되는 이유로
여성의 현역 복무는 어렵다 라고 해야 정상입니다.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생리는 군 복무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병역법에 나온 '여성의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것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