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2항 생략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39조 국방의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에서 대놓고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된다고 정해놓았고, 여성을 노인 청소년 장애인과 동급으로 취급하는데 이것도 따르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