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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요....
게시물ID : car_68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OCninE9
추천 : 2
조회수 : 1530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2/01/02 17:30:36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자고 있는데,,,
지나가던 분이 차사고 났다고 해서 내려가봤더니... 
상대방차가 후진하면서 제 차를 박고 다시 앞으로 전진한 상태에서 운전자는 차 안에서 자고 있더라구요
시동도 켜져 있고 30분동안 깨워도 일어나지도 않아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경찰차에 연행되는 당시 운전자는 취해서 경찰차 운전석에 탈려고 하더라구요

파출소 가서 운전자 음주측정해서  0.097나왔고 목격자분 진술서 쓰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절 쳐다보는 눈빛이 어의가 없더라구요
왜 신고했냐는 표정으로 쳐다보느데그래도 미안하다고 한마디는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저도 솔직히 신고하면 그사람 피해 많이 보는거 알지만 어쩔 수 없어서 신고 했는데,,


다음 날 경찰서에서 전화왔는데 가해자가 개인합의 보고 싶어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정비소가서 가견적 뽑아서 합의금 얘기하시라고 그러더라구요
5일 지났는데 가해자한테 전화한번 안 왔습니다.
개인합의 보겠다던 사람이 괘씸하네여...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여...
그냥 순진하게 제차 수리비만 받으면 되나여??
수리비+렌트비+등등 받아 먹을 수 있는거 다 받아먹어도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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