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이 19대 총선 종교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등록해 투명한 종교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종교법인법을 제정하고 종교 전문인의 소득에 과세해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종교 전문인은 소득세 비과세의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소득세를 면제받아오고 있다. 종교인 개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나라는 이른바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 중 한국이 유일하다.
http://www.newjinbo.org/xe/index.php?mid=bd_news_comment&document_srl=3821223#.T2KsBxKE1no.twitter 이거 다른 정당에도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