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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688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2
조회수 : 41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4/06 17:22:54
국방부 관계자는 6일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선후보의 부대 방문을 허용키로 했다"면서 "남은 대선일정과 형평성을 고려해 후보별로 각 1회씩의 방문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의 훼손을 막기 위해 부대방문 일정 중에 선거운동이나 업적홍보 등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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