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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 동안 월급의 10프로를 떼서 3개월 후에 준다..?
게시물ID : law_59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미밍
추천 : 0
조회수 : 44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09 11:20:55
 
제목 그대로 입사하고, 교육기간 끝나고 급여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면서 입사 3개월 동안 월급의 10프로를 떼서 그 다음달에 3개월치를 준다고 했습니다.
일단 다시 준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긴 했는데 .. 생각해 볼수록 왜 그래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3개월 지나기 전에 혹시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물으니 10프로 뗀 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셨구요.
 
현재 이곳에서 약 5개월 가량 근무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일이 좀 있어 첫 1달은 한달 만근이 아니어서 (교육이랑 겹쳐서) 10프로를 안뗴고..
그 다음달은 근무시간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1달 10프로 안떼고, 그 다음으로 이번달 지나면 다음달 월급에 주기는 하겠죠 ...
 
그런데.
 
10프로 떼는 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직률이 높은 직업이라서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도급사는 10프로 떼는 것 조차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만약 제가 이곳에서 10프로 뗀 걸 못받고 사직하게 될 경우, 못받은 부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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